경기도, 전국 최초로 '푸드트럭 창업상담창구' 운영

입력 2015-07-21 17:29  

경기도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푸드트럭 창업상담창구를 열었다.

상담창구는 창업 절차 등 정보를 몰라 망설이는 취약계층 예비창업자에게 운영 노하우 등을 알려주기 위해 마련했다.

남경필 경기지사는 이대훈 농협 경기본부장, 김병기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등과 21일 경기도청 운동장에서 푸드트럭 창업 대상자에게 연 1.19%의 저금리 자금을 지원하는 내용의 ‘굿모닝 푸드트럭 창업지원사업 협약’을 맺었다.

협약에 따라 농협은 연 2.89% 저금리로 1인당 4000만원 이내의 창업자금을 지원한다. 도는 1.7%의 이자를 보조해 창업자는 1.19%의 이자만 내면 된다. 신용보증재단은 신용등급이 낮은 창업자의 대출을 보증지원 한다.

도는 앞서 푸드트럭 창업의 걸림돌로 작용했던 대상자 선정 방식을 낙찰제에서 수의계약으로 변경했다. 자금력이 부족한 예비창업자들의 낙찰가 부담을 해소한 것이다.

도시공원, 체육시설, 하천, 유원지, 관광지, 대학 등 현행 푸드트럭 영업 지점을 사유지까지 확대하는 법령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남경필 지사는 창업상담창구 운영 행사에 참석해 “푸드트럭은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규제를 풀어 합법화시킨 대표적인 손톱 밑 가시 뽑기 사례인데 각종 규제로 활성화되지 못했다”며 “청년과 취약계층 일자리 확대를 위해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도는 올해 50대의 푸드트럭 창업을 목표로 지원 대상 세부기준안을 최근 31개 시군에 통보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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